사전 시뮬레이션등을 거쳐 업계 이해를 떠나 '정확한 분석'으로 '의견 제시'해야

보람상조 최철홍 대표를 김호승 상조뉴스 대표가 인터뷰를 하고있다

지난 12월 28일 할부거래 개정안이 정무위(위원장:김영선) 소위원회(위원장:이사철)에서 의결 된 후 이틀 뒤 3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결이 되었다. 이제 본회의 통과가 남겨져 있기는 하지만 분명 상조업계로서는 법률 공포를 목전에 남겨두게 되었고, 이에 상조뉴스는 이번 할부거래 개정안에 대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묻는 특집을 릴레이 인터뷰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특집의 하나로서 지난 12월 31일 역삼동 보람상조 사옥에서 보람상조 최철홍 대표를 직접 만나 이번 법률안의 평가와 전망등에 관하여 최철홍대표의 생각등을 생생하게 직접들을 수 있었다.본 인터뷰는 보람상조 본사 대표 집무실에서 2시간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법률안 내용중 "공제조합" 및 "예치제도" 중심으로 한 대화 내용을 인터뷰 형식에 맞게 정리 하였다.

<편집자 주>


상조뉴스 김호승 대표 :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12월 30일 정무위에서 전체의결된 상조법안(할부거래개정안전부)에 대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예치제도와 관련하여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5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50%로 대통령령이 시행 된다는 가정하에 과연 '사업성과 시장성'으로 볼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가?

보람상조 최철홍 대표 : 과연 사업자가 선수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의문이다.

상조뉴스 : 어떤 점에서 의문이 되시는지?

최철홍 대표 : 회원유치시 따라오는 비용 지출에 대하여 최대점(Maximum)과 꼭지점을 파악 못하였던 거 같다. 먼저 영업 수당체계를 살펴보자. 10년 납입상품에 대하여 예를 들자면 보통 영업 수당은 20회에서 30회에 걸쳐 이루어지며 40회 까지도 이어지는 회사도 있다. 상조회사는 100회에 걸쳐서 들어올 부금을 예상하고 20~30회에 걸쳐 미리 선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50%로 예치로서만 바라보면 안된다.

상조뉴스 : 조금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보람상조 최철홍 대표가 서재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최철홍 대표 : 120회 납입 360(만원)상품을 20회 납입한 것으로 계산을 한다면 회사입장에서는 총 60(만원)이 들어오지만 영업사원 수당은 36(만원)이 넘어가게 된다. 사업을 중단 할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계속적인 영업 활동을 하여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회사는 수당부분이 계속 선지급이 이루어 진다. 또한 영업에 필요한 지점 운영비 및 본사 관리등 판관비 비용으로 또 10%로 정도 지급이 이루어진다. 행사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다.

이어 장의행사 및 웨딩행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 교육비등 기본적인 고정자산 투자비가 필요하다. 장의 행사 경우 “장의용품 비축에서부터 시작하여 차량을 기본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웨딩행사의 경우 예식장, 스튜디오등이 설치 운영되어 매년 시설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정자산을 사전에 구비하기 위해서는 20%로 정도의 사업비가 선투자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3가지 항목으로 필요한 금액을 보면 65%로 정도인데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나머지 15%가 모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30%로가 적당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30%를 예치하면 나머지 70%를 가지고 수당 및 관리비등 소모성 비용에 45%를 충당하고 25%를 상조행사 관련 자산투자 및 물가상승에 대비한 자산운영을 하여 물가보상에 대비해야 한다.

상조뉴스 : 물가보상에 대하여 이야기 하신다면?

최철홍 대표 : 상조상품은 행사가 1년 안에 발생할 수도 있고, 10년 후에 발생할 수도 있다. 회원보유별 "월 행사 발생률"로 계산을 하자면 최장 30년으로 보아야 한다. 현 50%예치금액은 향후 물가보상에 대한 자산운용은 전혀 고려할 수도 없다. 상조의 특성은 물가보상 상품이다. 선수금을 물가보상을 위하여 개발이 되어야 하고 미래적 보상을 보완해야 한다.

상조뉴스 : 공제조합제도에 관하여서 최 대표님의 생각은?

최철홍 대표 : 법안에서 예치제도나 공제조합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상조회사들이 공제조합을 선택할 경우 회사의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큰 오류의 사항이다.

상조뉴스 : 조금더 자세히 설명하신다면?

<최 회장이 자신의 집무실에 설치된 판서에 이번 법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있다>

최철홍 대표 : 법제 28조를 보면 공제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정관” “공제규정”도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상조회사들이 원하는 정관 및 공제규정으로는 인가를 해주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인가권이 공정위에 있기 때문에 “출자금, 공제회비, 공제적립금”등에서 공정위 자신들의 조건을 충족시킬 것이기 때문에 상조회사들은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또한 적립된 공제기금을 공제사업을 해야하는데 이부분에 관하여서도 범위와 방식에 관한 규정 역시 공정위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상조뉴스 :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공정위의 모든 것에 대하여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최철홍 대표 : 상조회사를 공제조합의 틀에 묶어서 간접적으로 상조회사를 공정위에서 경영하는 식민통치 방식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공권력 남용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상조뉴스 : 한국상조연합회와 전국상조협회의 임의단체의 의견피력 방식 및 대정부(국회)활동에 관하여 이야기 하신다면?

최철홍 대표 : “한국상조연합회”에서 국회에 출석하여 50%로 예치금이 적당하다고 발언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계산으로 그런 주장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 실제 예치제도 시행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분명 문제점이 많다. 예수금을 50%로 예치한다는 단순한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행해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기존 예수금 및 기존 예수금 유지 누적액, 신규유지금액"등과 맞물려 실제보다는 파급효과가 크다.

이에 관하여서는 현재의 신규영업활동, 판매되었던 상품구성등 각 회사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최후로 업계대표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자기회사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상조업계 전체를 생각해서 법안의 잘못된 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법안 개선점이 반영되도록 건의를 했어야 한다.한쪽에서도 공제조합형태에 대하여서도 선호했던 것 자체도 잘못된 것으로 본다.

상조뉴스 : 마지막으로 향 후 법안 관련하여 덧붙이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최철홍 대표 : 상조관련 법안인 선불식할부거래법이 법제사업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아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상조업계의 뜻을 모아 수정할 부분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일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분골쇄신 협력'을 다 하겠다.

상조뉴스 : 장시간 감사합니다.

최철홍 대표: 감사합니다.

<인터뷰 : 상조뉴스 김호승 대표이사>

<정리/사진 : 상조뉴스 윤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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