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의원이 발의한 할부거래법 개정안 살펴보니 독소조항 수두룩

18·31조 등 세부조항 신설해 상조업체 옥죄기
감독기관에 금감원 추가하고, 회계 및 업무 좌지우지 할 수도
애매모호한 법조항 바꾸도록 상조업계 한 목소리내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초선·비례)이 대표 발의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상조업계에 치명타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제 의원은 상조회사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린 의원은 총 11명으로, 김영춘 김정우 민병두 박용진 소병훈 신창현 유은혜(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선숙 황주홍(이상 국민의당), 김종대(정의당) 서영교(무소속) 의원 등이다.

제 의원은 할부거래법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통해 "420만명의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회사 중 절반이 넘는 회사가 완전 자본잠심에 빠졌으며, 상위 10개 대형업체 중 8개가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해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상조업체와 공제조합에 대한 회계와 재산에 대한 검사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 감독 및 검사 업무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상조업체와 공제조합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경영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 의원은 "상조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공정위로 명시하고 상조업체와 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정하여 회계 및 자산에 대한 검사 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실경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할부거래법, 금감원 감독 추가하고 경영 간섭 심해져

제 의원은 기존의 할부거래법에서 제1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제18조의3'은 공정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8조3를 살펴보면 1항에서 공정위는 필요할 경우 상조업체의 업무 및 회계보고서 제출이나 그 밖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공정위가 상조업체의 업무 전반을 검사할 수 있게 했다.

18조3의 2항에서는 공정위가 상조업체 운영 및 업무 집행이 법이나 정관에 맞지 않을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해서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18조3의 4항은 공정위가 상조업체 검사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감독기관이 공정위로도 모자라 금감원까지 추가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31조에 신설된 조항은 18조3의 4항과 같은 내용이며, 신설된 31조의2 1항은 상조업체와 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규정했다.

31조2의 1항은 상조업체와 공제조합은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재무구조의 건전성 ▲자산의 건전성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위험 관리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31조2의 2항은 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상조업체나 공제조합이 충족시키지 못하면 '자본금 증가, 보유자산 축소' 등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제 의원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조업계에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신설된 18조의3은 수시로 경영을 간섭하겠다는 엄포이며, 31조의2는 경영 간섭을 넘어 아예 경영을 통제하고 나서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주무기관인 공정위가 감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금감원까지 끼워서 감독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은 기업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법조항 자체가 상세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측면도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혹은 '필요한 경우' 라는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는 반드시 상조업계와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어야 하는 조항이다. 법이란 한번 제정돼서 시행되면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당장 개정하기가 힘들다.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상조업계가 받게 된다.

'경영건전성' 기준이라는 것도 모호하다. 상조업계의 회계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이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일반 회계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 일반 회계의 기준을 들이대면 모든 업체가 부실 업체라는 낙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군다나 지금은 상조업계가 어려워 공격적인 투자로 사업의 다양한 활로를 뚫어가야할 때인데 단순히 경영건전성을 앞세워 업계를 옥죄려고 들 경우 투자에 자칫 소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적정선을 지키는 규제는 시장과 소비자를 동시에 구하는 순기능을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경쟁을 망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옥상옥과도 같다.

이번 할부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상조업계에서는 하루빨리 어떤 식으로든 목소리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상조업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를 전달할 경우 제 의원도 법안 변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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