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관계자 "상조업계 새로운 전환 위해 사업자들 참석해 고견주시길"

제윤경 의원 발의한 할부거래법 개정안 및 과징금 기준 고시안 다룬다
공정위에 사업자단체 등록 추진을 위한 사업자협의회 발기 예정
상조업 발전공헌 사업자에 표창 수여도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사장 송장우)이 오는 24일 오후 할부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전국 상조회사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상조협동조합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1층 로즈홀 별실에서 상조회사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연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통과 반대 청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예고한 '과징금 기준 고시안'에 대한 상조업계 의견 제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2016년 2월 24일 제 7차 정기총회 자료사진
또한 상조협동조합은 상조사업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공정위에 사업자단체 등록 추진을 위해 '(가칭)사단법인 한국상조사업자협의회' 발기한다는 계획이다.
상조협동조합 관계자는 "상조사업자들이 상조업계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전환을 위해 개회부터 중식, 폐회까지 함께 자리해 노력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고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해 상조업과 조합 발전을 위해 공헌한 상조사업자에게 중소기업청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오전에 상조협동조합의 정기총회도 진행되는데 2016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2017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과 이사 보선 등이 논의된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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