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발의 개정안에 금감원 "인력 없어" 난색

금감원 "상조는 금융도 아닌데…" 난감한 금감원
"인력도 시간도 없다" 호소…현실적으로 상조회사 감독 어려워
상조업협동조합, 이진복 정무위원장 면담하고 업계 우려 전달
상조업계, 하나로 뭉쳐서 목소리 내야 효과적


금융감독원이 상조업계 감독에 대해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상조업계는 협동조합이 나서서 정무위원장과 면담하는 등 발 빠르게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등이 지난 1월 공동발의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조업을 관리감독하던 기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명시하고, 회계 및 자산에 대한 검사 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제 의원은 금감원 위탁 감독에 대해 "부실경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금감원이 나서서 이에 난색을 표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조는 금융이 아니고 공정위가 관할하는 할부거래법 소관"이라면서 "밴(부가통신업자, VAN)사와 대부업체까지 관리를 맡아 힘든데 금융이 아닌 부분까지 할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15년 하반기부터 밴사가, 지난해 7월25일부터는 대형대부업체가 금감원의 추가 관리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 전문 감독기관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인력과 시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상조업계에서도 '이중규제'라며 반발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과도한 규제로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사장 송장우)는 제 의원이 발의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서명 운동을 통해 30여개 상조회사로부터 반대 청원서를 접수받았다.

지난 14일 송 이사장을 비롯한 김호철 좋은라이프 대표, 김옥권 한강라이프 대표, 남재광 모던종합상조 대표, 전범규 파인라이프 대표 등 협동조합 인사들이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을 면담하고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재고를 청원했다.

이 정무위원장은 협동조합 임원들에게 "법안을 발의 하였다고 다 통과되는 것이 아니다. 상조업계의 청원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법안 소위원회 회의 시에 조합의 대표를 출석하다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무위원장의 발언처럼 법안이 발의된다고 모두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발의된 것 자체가 상조업계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다행히 상조업협동조합의 발 빠른 대처로 상조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 고무적인 상황이다.

금감원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실을 도외시하고 추진 중인 할부거래법 개정안 통과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 법안의 폐기는 상조업계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에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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