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돼 소멸된 업체 직권말소도 가능해져

공정위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변경·지위승계·이전계약 신고절차 간소화


상조업체의 등록변경과 지위승계, 이전계약 등에 관한 신고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합병을 통해 지위승계를 할 경우 소멸되는 법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조항도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제도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등록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와 관련된 규정이 정비 대상이다. 휴업이나 폐업 신고의 경우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앞서 현행법상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돼 있지 않아 지자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행정처리를 지연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등록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의 경우 처리기간(등록변경·지위승계는 7일, 이전계약은 5일) 내에 시·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또한 앞으로 상조업체 인수 합병시 승계 당사자가 모두 등록된 상태일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거나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회사의 등록을 직권말소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전까지는 등록된 상조업체들 간에 합병 등을 통해 지위승계를 할 경우, 소멸되는 법인에 대한 등록을 말소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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