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과정에서 상조회사 견해도 반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상조 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상조 모집인 등록제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무분별한 고객 빼가기 관행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간 상조 모집인들이 이 회사 저 회사 옮겨다니며, 상조구좌 유치 수당을 중복 수령하면서 상조 회사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관행을 뿌리 뽑고, 상조 모집인에 새로운 피를 수혈해 상조업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9일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장례뉴스>와의 통화에서 “모집인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입법 계획안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모집인 등록제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상조회사들의 직접적인 요청은 없었고, 입법 과정에서 상조회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내부 안만 마련된 상태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모집인 등록제로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첫째, 무분별한 고객 빼가기 관행을 막는 것이다. 현재 상조 모집인들은 유치 수당을 받기 위해 이 회사 저 회사로 고객을 빼가 상조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 같은 고객 빼가기 혹은 조직 빼가기는 상조회사 간의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기까지 했다.

둘째, 자질이 부족하거나 무분별한 영업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조 가입을 강요 아닌 강요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모집원들의 수준을 상향 평준화 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모집인들은 여전히 상조 상품에 대한 지식도 제대로 습득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판매해,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공정위는 모집인 등록제로 오로지 모집인 수당만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관행을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셋째, 모집인 수당이 3만원~8만원으로 중복계산 되는 경우가 많고, 업체들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진입장벽을 높게 만들면 이것이 자연히 정화된다는 것이다. 진입장벽이 낮은 상태로 취업이 쉬운데 이 직업군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때문에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입직원을 뽑아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영업 방식으로 상조업을 꾸려나가면 상조업 자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홍 과장은 “상조회사 홈페이지에 모집인 리스트를 공개한다는 말은 너무 나간 것”이라면서 “검토하는 방안 중의 하나이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모집인 등록제가 시행되면 일단 상조회사들이 환영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하게 새어나가던 회삿돈을 아끼게 되면 회사 재정도 그만큼 튼튼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철새처럼 이 회사 저 회사 옮겨다니던 모집인들은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집인들이 모집인 등록제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집단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모집인들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홍 과장은 “기존의 영업자들이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면서 “지금까지 여기저기 다리를 걸쳐놓거나, 정식으로 하지 않으면서 명함만 파고 다니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것이고, 비판이 나온다면 저희가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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