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짜리 법인 5개 합병해도 15억원 안 될 수도

상조업체 자본금 상향 기준 적용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상조업체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상향된 자본금 기준 15억 원을 맞추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상조업체는 2019년 1월까지 자본금을 기존의 3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할부거래업에 재등록해야 한다. 만약 재등록하지 못할 경우 무허가 업체로 간주된다. 불법 영업 업체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다.

아직까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무허가 업체로 전락할 경우 처벌 기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공정위에서 할부거래업 등록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자본금 증액에 대한 방법을 업체들이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시간은 흐르는데 두 손 놓고 '나몰라라'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수두룩하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일단 타업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 여겨 보고 있다”면서도 “다른 업체들이 손을 놓고 있으니 우리도 딱히 대응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에서는 절박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자본금 증액을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자본금 자체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다. 3억 원에 12억 원을 단순히 더하면 단숨에 15억 원을 채울 수 있다. 실제로 한강라이프(회장 김옥권)나 좋은라이프(회장 김호철) 등 굵직한 회사들은 자본금을 상향 조정하며 자본금 기준 상향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13일 현재 20개의 상조회사가 자본금 상향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방법은 상조업체 간 인수합병이다. 자본금 3억 원의 상조회사 5개가 합병되면 자본금 15억 원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단순 계산으로는 3억 원이 5개 모이니 15억 원이 되지만, 합병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실사를 할 경우 3억 원을 정상적인 3억 원으로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합병을 위한 회계법인 실사는 엄정한 과정으로 이뤄지며, 혹시나 상조업체에 부실 요인(상조회원 해지금 반환 등)이 있다면 온전한 3억 원으로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문에 단순히 3억 원짜리 법인이 5개가 합병된다고 해도 반드시 15억 원짜리 상조회사로 다시 태어난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때문에 인수합병을 모색하고 있는 상조회사들은 실제 인수합병 전에 반드시 회계법인의 실사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한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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