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라이프 현지조사 후 1달간 공제계약 중지…1달후 해지 여부 결정

한상공, 에이스라이프 공제계약 중지키로
에이스라이프 현지조사 후 1달간 공제계약 중지1달후 해지 여부 결정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이 에이스라이프와의 공제계약을 재차 중지 시켰다.

한상공은 10일 (주)에이스라이프의 공제계약이 10일부로 중지되었다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한상공은 공제계약 중지 사유로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2호, 제24조 제3항 등이라고 밝혔다.

한상공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2호는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또는 공제금지급약관을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4조 제3항은 “제2항에 의한 공제계약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제조합은 해당 공제계약자와의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공지로 게시된 (주)에이스라이프 공제계약 중지 안내

한상공은 에이스라이프와 공제계약을 중지한 후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돼 부득이 공제계약을 재개했으나 현재 본안소송 진행 중이다.

이에 한상공은 지난 2일 에이스라이프와의 공제계약 재개를 위한 현지점검을 진행했다.

하지만 한상공이 수차례 점검한 결과 해약환급금 과다 미지급 등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해 소비자피해가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10일부로 공제계약을 재차 중지했다.

한상공은 유예 기간을 1개월로 하고, 1개월 안에 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12일 부로 공제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다.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에이스라이프의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등록취소 등 후속절차를 거쳐 소비자피해보상을 실시하게 된다.

소비자피해보상이 실시될 경우 에이스라이프 회원에 관련 내용을 등기우편과, SMS문자,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통지할 예정이다.

<상조장례뉴스>는 에이스라이프 측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사 운영진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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