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상조대란 어떻게 헤쳐나가야하나?

상조 시한폭탄 D-50, 소비자 신뢰 지킬 방법은?

예고된 상조대란 어떻게 헤쳐나가야하나?

대전에 사는 S씨(56)는 A상조회사에 회원 가입을 한 후 달마다 납입금을 냈다. 어느 순간부터 상조 납입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지만 생활이 바빠 신경을 쓰지 못했다. 최근 “상조 폐업이 우려된다”는 뉴스가 잇따르자 S씨는 자신이 가입한 A상조회사에 대해 인터넷에서 검색해봤다.

온라인 상에는 A상조회사 '폐업'이니 '보상'이니 하는 단어만 둥둥 떠다닐 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 수 없었다. 답답해진 S씨는 이곳저곳을 수소문한 끝에 A상조회사가 이미 2016년에 폐업을 했으며,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보상해주는 기간이 지난 9월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됐다.

S씨는 피해보상 기간이 끝나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억울해했지만 현행법상 S씨를 보상해줄 방법이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불과 50여일 후에는 수천, 수만 명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다.

상조업계는 2019년 1월 25일만 바라보고 있다. 1월24일이 지나면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자하지 않은 업체는 '무등록업체'로 전락하게 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 영업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의 피해는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상조업계는 이러한 상황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규모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면 상조업계를 원망하는 목소리도 더불어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조업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출구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단 공정위는 자본금을 15억 원까지 증자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출구전략 마련과 별개로 업체들도 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큰 회사와 협상을 통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거나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등 증자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해줘야 한다.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공정위도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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