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과 보험업의 유사점과 차이점 명시…회계처리 기준 등 검토

상조보증공제조합,상조 재무제표 해설서Ⅱ 제작·배포

상조업과 보험업의 유사점과 차이점 명시…회계처리 기준 등 검토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은 상조업과 보험업의 비교를 중심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서'를 제작하여 14일 상보공 조합사 및 약 35개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상보공은 지난 2016년, 상조회사 재무제표를 다른 업종과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서'을 제작·배포한 바 있다.

해설서Ⅰ에서는 상조회사 재무제표의 예시와 특징, 주요 계정과목의 용어 정의, 개별 거래 유형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24개의 Q&A를 통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일 수밖에 없는 상조회사의 재무제표에 관한 특성을 설명했다.

이번에 제작한 '해설서'는 상조와 보험이 흔히 비교되면서 유사한 상품으로 오해받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제작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금융업인 보험업에 적용하는 규제를 서비스업인 상조업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고 상조와 보험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배포한 선불식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서2

해설서Ⅱ에 따르면, 상조와 보험은 고객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다는 점, 계약체결 시점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기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 ③ 약정한 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 비교적 장시간 소요된다는 점, ④ 모집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 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일정 기준에 의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점 등의 유사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조는 약정된 상품에 대해 계약자가 지불한 금액에 상응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만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을 담보로 가입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낸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상조와 보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특히 회계적 측면에서 회계처리기준, 수익의 인식, 자산의 운용수익 분류, 부채의 평가 방법에서도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특히, 상조업과 보험업이 서로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를 19개 Q&A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부록으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서Ⅰ을 수록하였고, 보험의 정의와 보험용어를 별도로 정리하였다.

상보공 관계자는 “해설서Ⅱ를 통해, 금융업인 보험업 규제를 서비스업인 상조업에 적용하기 힘든 구조를 독자들이 이해하기를 기대하며. 업계 종사자를 비롯한 상조업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익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보공은 제작한 해설서Ⅱ를 추후 상보공 홈페이지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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