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불이행 상조업체, 끝까지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선수금 50%를 예치 명령과 이행 독촉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상조업체 온라이프를 고발한다.

공정위는 11일 상조업체 온라이프와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두 차례에 걸친 이행 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채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017년 3월 온라이프에 선수금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으나 온라이프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해 5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책임 회피에 주력했고, 두 차례에 걸친 독촉 공문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개된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선수금 현황


온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1,965건의 상조 계약을 맺고 수령한 선수금 총 5억5천7백만원의 91.3%인 5억8백만원에 대한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갔다.

상조업체가 선수금 50%를 보전하지 않은 것은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온라이프는 2017년 9월 검찰에 고발됐고, 같은해 11월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고 이행 의자가 전혀 보이지 않아 공정위는 제재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대표자 및 상조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폐업이나 직권말소, 등록취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상조업체와 대표자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를 끝까지 엄중제재할 계획이다.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이러한 제재는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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