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상조업체 166개 사라져

지난 1월 시행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의 15억원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키는 상조업체가 87개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4월 25일 공개한 2019년 1분기 상조업자 정보에 비해 5개가 감소한 수치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 이하 상보공)은 4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상조업계 현황'을 공개했다.

상보공이 공개한 자료는 상조회사 수와 상조회사 자본금에 따른 분류다.

자료를 살펴보면 고객 납입금의 절반을 예치한 기관 중 은행이 48개(에치계약 41, 지급보증 7), 한국상조공제조합이 24개, 상보공이 17곳이었다. 모두 합쳐서 87개이다.

[2019년 6월 4일 기준, 단위: 개사]

▲상조업계 현황 상조회사 자본금 자료 : 공정위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자본금 분류에 따르면 6월 4일 현재 87개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상보공은 “구.웰라이프(주)와 (주)위드라이프그룹의 합병으로 총 합계에서 하나의 수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주)해피상조와 구.애플라이프(주) 합병으로 총 합계에서 하나의 회사 수를 제외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상조업체 수는 2014년 253개에 달했지만 2015년 228개, 2016년 195개, 2017년 163개, 2018년 140개에 이어 2019년 1분기(3월 기준) 92개로 내려앉았다. 상조업체가 가파르게 증가한 이후 사상 최초로 100개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상조업계에서는 상조업체 수가 90개 이하로 줄어들면서 시장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고객들이 상조 브랜드를 따지지 않고 지인영업으로 가입해 고객 유치가 비교적 쉬웠다”면서 “일부 업체의 부실로 고객들이 하나하나 따진 후 가입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영업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상조장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