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제공 1회용기·음료는 부가세 면제

'화장 비용을 아끼려고' 야산서 유골을 태운 장례업자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장례식장에서 관행적으로 제공되는 1회용기나 음료 등의 부가세는 면제라고 밝혔다. 장례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살펴본다.

인천에서는 한 야산에서 토치로 유골을 태운 장례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지난 12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례업자 대표 A(54)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6시쯤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인근 야산에서 LPG 토치 등을 이용해 유골 2기를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장터에 가면 비용을 내야 해서 화장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야산에서 화장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장소에서도 유골을 화장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중이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공급하며 이에 부수적으로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2001년부터 장례식장을 운영중인 A법인은 장의 용역 제공과 함께 조문객 접대 장소를 두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1회용기와 음료 및 주류를 제공한다.

A법인은 1회용기와 음료 등이 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고, 이에 국세청은 '면제된다'고 답변한 것이다.

국세청은 거래 관행으로 미뤄보아 통상적으로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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