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정상적 경제·경영활동 어려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경제·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상조업체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위반에 고의나 과실이 없고, 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영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조치 추진 공정위 보도자료

공정위는 지연제출에 대한 과태료 면제요건으로 ▲회사의 결산일이 2019년 12월 31일 ▲주된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경우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기타 각 사항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 사건 절차 규칙에 따른 피심인의 의견 제출 기한도 연장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심인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4주(소회의 사건의 경우 3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6주(소회의 사건 5주)로 2주 연장키로 했다.

공정위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불가피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정위 심의·의결 과정에서 피심인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함으로서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상조장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