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소재 사찰, 수목장·봉안당 조성 못 한다

부산 기장 정관읍의 한 사찰에서 제기한 수목장·봉안당 조성을 위한 항소심에 대해 법원이 기장군 승소 판결을 내렸다.

15일 부산 기장군은 정관읍 소재 소원사가 제기한 '수목장·봉안당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 대법원 최종심에서 승소한 사실을 밝혔다.

앞서 해당 사찰은 2017년 7월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일대에 봉안동과 수목장림 등을 조성하고자 면적 670.8㎡에 지상 3층 규모의 묘지 관련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기장군은 2018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교통체증 유발 ▲주차장부지 부족 ▲지형(계곡) 여건 상 입지가 부적합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기장군은 해당 지역에 5000여 구에 이르는 수목장과 봉안당이 조성될 경우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가 난무하고 교통체증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전제 하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소원사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공익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거한 것으로 재량을 일탈·남용한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종심을 통해 2심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림에 따라 소원사는 더이상 불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소원사는 추진 중이던 수목장 및 봉안당 조성을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목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여 수목장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목장은 여전히 '혐오시설'이라는 낙인을 벗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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