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보전비율 위반업체 5개…전체 0.1%

전년 대비 올해 상조회원은 35만 명 증가하고, 총 선수금 규모도 2천9백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를 공개했다.

2020년 상반기 상조 총 가입자 수는 636만 명으로, 2019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35만 명(5.8%)이 증가했다.

▲연도별 선수금액 변동 추이(단위:억 원) 자료-공정위.

또한 총 선수금은 5조 8,838억 원으로 2019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2,989억 원(5.35%)이 증가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50개 사의 총 선수금은 5조 7,994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6%를 차지했다.

2019년 9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84개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개 업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81개 사 중 절반이 넘는 45개(55.6%) 업체가 수도권에, 23개(28.4%)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총 선수금 5조 8,838억원의 50.4%인 2조 9,664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등록업체 수 변경 추이 (단위: 개) 자료-공정위.

공제조합 가입(40개사), 은행 예치(34개사), 은행 지급 보증(5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2개 사)도 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108억 원의 51.1%인 3,629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679억 원의 51.9%인 3,988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1조 3,466억 원의 50.2%인 6,756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등록업체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2개 감소하였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3천억원 가까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35만 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에 더하여 향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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