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들, 피해보상 과정 이해하기 힘들어

“어머니가 A상조 가입했는데 여기 어떻게 됐나요?”

상조 가입 대상자는 고령의 노인인 경우가 많다. 이에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지, 문을 닫았는지 전혀 모를 때도 있다.

심지어 상조 피해회원 보상기한인 3년을 훌쩍 넘기도록 신경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신의 납입금이 제대로 보전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라고 당부한다.

그러나 생활인인 일반 회원들이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때문에 상조 회원들이 뒤늦게 업체가 폐업했음을 알고 보상 받기에 나선다.

그럼에도 보상 받는 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피해 보상은 이렇게 받으면 된다.

폐업한 상조업체 회원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첫 번째다.

해당 업체의 회원이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보상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내가 회원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회원 증서'나 '납입금이 빠져나간 계좌 내역'이다.

신원이 확인되면 본인이 납입한 총 금액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다. 혹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신이 본래 신청했던 상조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왕왕 있다. 폐업한 모 상조회사의 경우 상조 회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크루즈나 기타 상품 계약을 모집했다.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이 크루즈 등 상품도 할부거래법에 의해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맺었지만 일부 악질적인 회사들은 할부법을 우회해 의도적으로 회원들 명단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크루즈 등 상조 외 상품은 장기적으로 입법을 통해 할부거래법으로 보호되어야 할 영역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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