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근 관련 논의 없어”

상조업계에서 회원 빼가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앞으로는 상조회원 빼가기 과정에서 이관된 회원이 원래 납입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는 풍문이 업계에서 돌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현재 논의된 바 없다”면서 “과거 지침을 참고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원 빼가기 행위는 상조업계의 고질적인 악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상조업계의 양대산맥이라 불리는 A, B 회사는 각각 회원 빼가기와 관련해 중견업체들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A, B 회사가 “회원 빼가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해 피소업체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상조업계에 묘한 풍문이 돌았다. 앞으로는 회원 빼가기를 할 경우 기존 회사에서 10회차 납입분(예시)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옮겨간 회사에서 10회차를 인정해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계약관계를 공정위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해 막게 되었다는 풍문이 돌면서 업계에 미묘한 파장이 일었다.

공정위가 구체적 지침을 내놓았을 경우, 상조 회원들이 혜택을 받지도 못하면서 굳이 상조회사를 옮겨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입장은 명백했다. 최근 회원 빼가기 및 불공정 계약과 관련해 지침을 내리거나 만든 적이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은 “최근 관련 사항을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전임 과장 재직 시절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이 시행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이 말한 소비자보호 개정 지침 개정안은 이관계약 시 위약금 이상의 이익 제공을 금지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회차를 인정하거나 또는 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지침은 만들어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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