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천 대표의 무능력과 위기대처 부족이 폐업으로 이어져

국민상조 폐업,84억원 내고 472억 피해보상

그동안 장기화된 경영부실로 인해 하루하루 명맥을 유지해 오던 국민상조(대표 나기천)가 지난 7월5일 끝내 폐업되었다. 폐업에 앞서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은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7월4일자로 소비자보전계약이 중지되었다고 공지했다. 통상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조합사와 공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지공고를 내고 한 달간의 유예기간까지 공제계약을 위한 예치금을 미납할 경우 해지를 공고하면서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이번 국민상조의 폐업은 그야말로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그 배경에 의혹의 눈이 쏠리고 있다. 2015년 금감원 외감자료에 의하면 국민상조는 총 선수금이 945억 원을 받아 현재 운영 중인 38개 외감 대상상조회사중 14위에 랭크되어 있었다.

▲인기탈렌트 이정길씨가 국민상조 모델로 활동했다.

그러나 결손금이 700여억 원이 넘어 상조회사로서 계속 존재하기는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지난해 상조업게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울산의 동아상조(대표 전상수)와 강릉의 AS상조(대표 박진옥)의 폐업은 지역의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으며 아직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상조가 폐업을 한 지 3주째가 접어들면서 상조업계 전체가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민상조의 폐업과 함께 한상공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피해보상금이 자그만치 470억 원을 넘는다. 국민상조가 지금까지 공제조합에 납부한 전체 금액은 출자금 50억 원을 포함 고작 84억 원 정도인데 공제조합이 거의 39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동아상조와 AS상조 기타 타 상조회사들의 페업으로 말미암아 공제조합이 큰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번에 국민상조의 400여억 원의 피해보상은 공제조합의 부실로 이어져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상공의 A조합사 B대표는 공제조합의 정관이 출자회사에 대한 특혜가 결국은 남은 조합사들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며 우려했다. 그동안 국민상조의 외감을 분석해 보면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245%로 타 상조회사들의 평균 부채율115%의 두 배를 넘는 등 이미 도산위기가 상존하고 있었다. 이는 국민상조의 경영진의 무능력이 크게 한 몫 한 것으로 아주 오랜 기간 계속되는 부실을 숨기기에 급급하면서 대외적으로 이미지 포장에만 주력해오는 등 회사의 경영정상화에 안일하게 대처해온 게 오늘의 파탄을 맞이한 것이다.


▲나기천 대표가 불우이웃을 위해 연탄을 기증하고 있다.국민상조는 이미지 제고에만 비중을 둔 상조회사로도 유명하다.

자본총계가 -619억 원으로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회사의 모습은 아니었는데 나기천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들은 무책임으로 일관해 온 것이다. 이들 경영진은 또 외부 투자금이 금방 들어올 것처럼 호도하여 해약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라디오 광고 등은 꾸준히 하면서 회사 이미지 관리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거기다 최근 국민상조의 등기부에 따르면 미래상조119 송기호 대표가 나기천 대표와 함께 국민상조의 각자 대표로 지난 6월30일자로 새롭게 등재된 것이 확인되어 국민상조의 폐업과 함께 어떻게 이 법인을 처리할 지에 대해 상조업계는 물론 관련기관의 관계자들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조합의 공제중지 공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자진 폐업에 나선 것에 대해 국민상조는 그 이유를 자사 피해소비자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한다. 대부분의 상조회사가 재정대비 고정 지출이 과하고 재무구조 또한 매우 불안정하여 항상 큰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국민상조 갑작스런 폐업은 그 과정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지난 25일 울산의 동아상조 전상수 전 대표가 징역 3년6월의 중형의 실형을 받는 등 상조사장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매우 엄중해 진 것도 그냥 넘길 일은 아니다. 작년의 AS상조 박진옥 대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이웃사촌상조의 이재백 대표역시 2년을 선고받는 등 다른 업종의 경제사범과 달리 피해자들의 숫자가 많은 만큼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상조장례뉴스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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