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회장 관련 향군상조 횡령사건 가담 임원 철퇴

라임 김봉현 횡령 가담 향군상조회 前임원 1심 징역 7년

法 “자금 횡령으로 피해 회복 안돼”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향군상조회 전 임원 장모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재향군인회상조회(향군상조회)를 인수하고 자산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향군상조회 장모 전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과 박모 전 향군상조회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등을) 김봉현의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김봉현과 향군상조회 공동 운영을 사전에 계획하고 인수한 후 37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향군상조회 회삿돈을 횡령한 후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198억 원에 이르고 이 피해는 향군상조회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A상조회사에 대해서도 약 250억 원의 피해를 입혔고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는데도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사장에 대해서는 “김 전 회장과 장 전 부회장의 지시를 받는 관계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지시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범행은 완성될 수 없었다”고 꾸짖고 “피고도 향군상조회 등이 받은 피해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 전 부회장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하고 김 전 회장과 함게 상조회 자산 약 37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더욱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이 덮이지 않고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수 있도록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김 전 회장과 장 전 부회장 등을 고발했지만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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