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2.“한국상조연합회”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상조업 발전 전망 관하여 밝혀

난 12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김영선) 소위원회(위원장:이사철) 상조관련 법안인 할부거래개정안 심사 자리에 “한국상조연합회”의 조중래 회장과 “전국상조협회”의 박헌준 차기 회장이 상조관련 법안등과 관련해 상조업계의 입장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직접 출석을 하였었다.

이와 관련되어 상조뉴스에서는 한국상조연합회의 입장과 향후 방향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으며 한국상조연합회에서 지난 12월28일 회신을 해왔다.

상조뉴스 : 한국상조연합회가 펼쳤던 지금까지의 대정부(국회) 활동에 관하여 이야기 하신다면?

한국상조연합회(이하 연합회) : 1999년도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공정위, 정권인수위원회등에 향후 상조업 피해 실태의 심각성을 예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과 상조업과 관련된 법률 제정 필요성을 건의 했었다.

선 법률 제정에 앞서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심사청구를 3차례에 걸쳐 제기 했으며 2번 반려가 되고 3번째(2007년 12월)에 승인이 이루어졌다.

상조업과 관련되어 2007년 3월부터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민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T/F팀에 2007년 10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참여를 하여 관련자료 제출 및 브리핑등을 통하여 관련법 제정등의 필요성에 관하여 건의를 하였다.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부처로 최종 결정됨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에 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견개진을 하였다.

상조뉴스 : 지난 12월 18일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 출석시에 어떠한 의견을 피력하였는지?

연합회 : 상조업을 규율할 법안(할부거래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

상조뉴스 : “공제조합과”과 “예치제도”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면?

연합회 : 공제조합의 문제는 회원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사항이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만 마련된다면 가능하나 과도한 비용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

상조뉴스 : 상조업계 전체가 통합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 이와 관련되어 이야기 한다면?

연합회 : 공정위가 1개의 사업자 단체만을 허가해 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등록된 상조회사들 회원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재편성 설립될 것으로 예상한다.

상조뉴스 : 앞으로의 향후 상조업계의 전망에 관하여 이야기 한다면?

연합회 : 법 시행후 일정기간 조정기를 거치고 나면 회원모집이 배가되고 상조업이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상 인터뷰는 서면으로 이루어 졌으며 회신해온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형식에 맞게 정리하였다.

<상조뉴스 윤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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