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증자시한 앞두고 업계 혼란…공정위 대책 마련 안간힘

첫 번째 이슈는 '자본금 증자시한 임박'이다.

상조업체의 자본금을 증자하는 시한은 2019년 1월 24일까지다. 이날까지 자본금을 15억 원 이상으로 증자하고 재등록하지 않으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 등록이 취소된다. 자본금을 증자하지 않을시 무허가 업체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정은 2015년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마련됐다. 당시 상조업계는 일부 상조업체들의 횡령·배임 등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여론의 원성이 높아지자 국회에서는 여론을 수렴해 할부거래법 개정에 착수했다. 상조업계는 두손 놓고 있다가 '자본금 기준 15억 원'이라는 폭탄을 맞았다.

기존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자본금 증자시한을 3년 간 유예했고, 그 시한이 바로 내년 1월 24일인 것이다.

하지만 자본금 증자 기준을 놓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오간다. 공정위에서도 “할부거래법 개정 당시 15억 원 기준 마련의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법 시행이 불과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공허하다는 것이다. 자본금 증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업계 판도가 재편되는 중이다.

대형 업체들은 이미 15억 원 증자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업체는 주로 군소업체들이다. 군소업체들은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대형 업체 또는 마음에 맞는 군소업체끼리 인수합병을 추진해 자본금을 마련한다는 계획 하에 열심히 뛰고 있다.

공정위에서도 업체들 간의 징검다리 역할에 나서며 인수합병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또한 소비자 피해보상서비스인 '내상조 그대로'를 시행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상조업계는 자본금 증자 시한이 지나면 대형 업체 위주로 업계가 재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부실한 상조업체들이 퇴출되면 중대형 업체들끼리 상호 경쟁을 통해 업계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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