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공멸할 수도…정당 영업 해야”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최근 150만 원에 장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해서 처리해준다는 후불제 의전 광고가 난립하고 있다.

장례식을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며, 비교적 저렴한 까닭에 후불제 의전이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낮은 가격’으로 승부하는 탓에 후불제 의전 업체들은 적정한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 계약’을 띄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A(50, 서울)씨는 모친 장례식을 치르며 후불제 의전 업체의 추가 계약 요구에 몸살을 앓았다.

계약서에 명시된 것과는 달리 추가 비용이 수십만 원이 들어가자 남모를 마음고생을 하게 된 것이다.

모친께서 유명을 달리한 상황에 계약서와 금액을 놓고 드잡이를 할 수도 없고 A씨는 한숨을 내쉬고 업체가 하자는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후불제 의전업체들은 이처럼 유족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소위 ‘추가’(계약)를 띄우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결국 애초에 광고에 명시된 150~200만 원 금액으로 장례를 치르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과도한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제대로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단 후불제 의전은 ‘후불’이기 때문에 선불식 상조와 달리 ‘할부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 적용을 받지 않으니 일탈행위를 저질러도 딱히 감독할만한 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선불식 상조와 달리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으니 소비자들이 피해를 봐도 호소할 곳조차 없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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