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집행유예

다단계 방식으로 더케이예다함 상조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수당만 16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와 공모한 박모 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당은 예다함에 가입하는 고객을 유치하면 수당으로 수수료가 한꺼번에 지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906명에게 상조 상품 4397개를 판매해 16억44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당은 예다함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상조 납입금 1만7000원을 294회 납부하는 ‘예다함 신499’ 상품을 팔았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고객을 모집했다. 

A가 해당 상품 10개에 가입해 1회차 상조 납입금 17만원을 납부하고, A의 추천으로 B가 상품 10개를 가입하면 A는 수당 명목으로 2·3·4회차 상조 납부금 51만원을 챙긴다.

A는 고객 6명을 모으면 매니저로 승진한다. A의 추천으로 5·6번째 고객이 매니저가 되면 A는 수석매니저로 승진한다.

검찰은 이들이 수당을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면서 정상적으로 상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들이 만든 설명 자료에도 “상조를 도구로 쓸 것”이라고 쓰여있었다.

정 씨는 “예다함 상조에 다단계 영업 방식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예다함 상조를 기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끊임 없이 하위 가입자들을 모집할 수밖에 없고, 이는 그 자체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4397건은 정상적인 계약으로 유지되지 않았다.

법원이 상조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상조회사를 기망한 이들에게 철퇴를 가하면서, 수수료 사냥에 열을 올리는 이들에게도 경종을 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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