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업무계획서 밝혀

공정거래위원회가 크루즈 여행상품 관련 해약환급금 고시를 마련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지난 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크루즈 여행업 등 선불식 여행상품을 할부거래법 규율 대상에 추가하고, 현실에 적합한 해약환급금고시 및 소비자보호지침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단계 조정시(완화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선제 대응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장례식장·골프장·대학기숙사 등의 일방적 계약해지 및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방역이 완화되면 활성화될 장례식장 이용과 크루즈 여행업에 대해 약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현실적인 해약환급금 고시 및 소비자 보호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고시와 지침 마련은 지난해 크루즈 여행상품이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예고된 바 있다.

공정위는 크루즈 여행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를 통해 ‘내상조 그대로’와 ‘해약환급금 산출시스템 구축’을 성과로 자평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 시 추가부담 없이 다른 상조업체의 상조서비스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2018년 4월 도입됐다.

‘해약환급금 산출시스템’은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상조서비스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과소 지급 시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며, 지난해 8월 도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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