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상조업 분야 상담 소폭 증가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 위치한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의 모습(서울시 제공)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 위치한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의 모습(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상조분야를 포함한 상담·지원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따.

서울시는 일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7대 분야 불공정 피해상담과 구제를 지원하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셈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센터가 상담을 진행하는 7대 분야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상가임대차 ▲가맹·유통 ▲불법대부업 ▲다단계 ▲문화예술인·프리랜서 권익침해 ▲소비자 피해 등이다. 

센터는 최근 3년간 5만5404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 중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이 4만67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조업 관련 상담은 298건이었다.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에 비해 상조업 관련 상담 건수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는 공정위와 상조공제조합, 상조업체들이 힘을 합쳐 ‘내상조 그대로’를 정착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1건(2019년)→79건(2020년)→128건(2021년)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상조 분야가 코로나19로 인해 상조회사의 폐업과 등록취소 등 상황이 동시에 겹치면서 상담 건수가 2020년 79건에서 2021년 12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방문 및 대면상담도 재개한다.

모든 분야의 상담과 구제를 통해 변호사, 공인 중개사,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가 참여한 1대1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비와 노동 트렌드가 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경제회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상담방식의 다양화와 체계적 구제시스템 구축, 가동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운영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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