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 제시해야” 주장…장례 현장 감안 안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장례업계 관계자들은 “장례 현장을 감안하지 않는 탁상공론식 비판”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22일 인권위가 발간한 ‘2021 인권상황 보고서’에는 올해 초까지 시행된 ‘선 화장, 후 장례’ 지침의 허점이 지적됐다.

‘선 화장, 후 장례’ 지침은 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우려되니 일단 시신을 화장한 이후에 장례식을 치르는 정책을 말한다.

인권위는 이 지침의 허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의학계의 비판을 인용해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유족의 추모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시신으로부터 감염됐다는 보고는 없으므로 시신을 화장해야 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선 화장, 후 장례’ 지침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유족들은 다른 선택지를 고려할 수 없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환자들이 임종 순간까지 가족과 함께하지 못해 겪었던 심리적 고통과 불안, 유가족들이 원하는 시간과 방식으로 가족의 죽음을 추모하지 못했던 슬픔은 제 3자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2년이 지나 (지침을)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으로 바꾼 것에 대해 큰 개선이라고 평가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이유”라고 했다.

문제는 인권위의 이 같은 지적이 장례 현장을 무시한다는 데 있다.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장례업계 관계자들은 “장례식장이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지면, 그 장례식장에는 다른 손님이 오지 않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앞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지방의 한 장례식장이 메르스 확진 사망자 시신을 받았다가 순식간에 소문이 나서 매출이 바닥을 친 바 있다.

이 같은 학습효과로 인해 장례식장들은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을 꺼려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 사망자로부터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이 같은 공식발표 결과가 일반인들과 장례 사업자들의 인식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군다나 정부의 대응도 코로나19 사망자 시신 배척을 부채질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면 화장장으로 시신을 이송했다. 이후 화장하는 단계에서 시신을 대하는 관계자들의 복장을 살펴보면, 거의 ‘핵폐기물’을 다루듯 이중·삼중으로 보호한 의료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 같은 복장은 국민들에게 ‘코로나19 사망자로부터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한 장례업계 전문가는 “논란은 정부에서 자초해놓고 고생은 애꿎은 장례업계가 했다”면서 “해결책도 없이 지침을 마련하고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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