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까지 20%, 2월 3일부터는 30%

2024년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따른 여행업의 보전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해당하는 여행 사업자들이 보전비율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에 사업자들에게 관련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른 보전금액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해당하는 여행 사업자들은 15일 기준 20%를 보전해야 한다.

보전금액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계약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뺀 금액에서 절반으로 규정돼 있다.

부칙은 “시행령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까지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의 시행일인 2022년 2월 3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3년 2월 3일부터 2024년 2월 2일까지는 선수금 50%의 40%에 해당하는 최종 20%를 보전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 기간으로부터 하루가 지난 2024년 2월 3일부터 2025년 2월 2일까지는 부칙에 따라 선수금의 50%의 60%인 최종 30%를 보전해야 한다. 

시행령의 공포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 차이라 하더라도 보전비율에서 차이가 난다.

이처럼 단계적으로 비율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여행업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포함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보전금액 비율은 2025년 2월 3일부터 2026년 2월 2일까지는 최종적으로 40%를 보전해야 하며, 2026년 2월 3일부터는 50%를 보전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해당하는 상조와 같은 비율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해당하는 여행사업자들은 해당 비율을 준수하는 데 번거로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예치금을 충족하지 못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미등록 업체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조처럼 여행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선불식 대금을 받는 경우에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해당된다. 

해당 규정이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은 공정위도 인식하고 있다. 공정위 편유림 특수거래과장은 “최근에도 사업자 분들에게 리마인드(상기) 시켜드릴 겸, 날짜와 보전비율을 명시해서 공문 보내드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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