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 금지 해제…8인까지 집합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수도권 지역부터 시작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약 7개월 만에 해제된다. 상조업계에서는 ‘대면 영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은 다음 달 1~14일 2주간 ‘이행 기간’ 중간 단계인 ‘6인까지’(7인 이상 금지) 모일 수 있도록 하다 15일 이후 ‘8인까지’(새 거리두기 2단계, 9인 이상 금지)로 확대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새 거리두기 체계 개편 1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됐다. 기존 5단계가 1→1.5→2→2.5→3단계로 실시되던 것을 4단계인 1→2→3→4단계로 바뀐 것이다.

0.5단계로 분류해 위험성이나 대응 메시지 전달이 애매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0.5단계를 없앴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직계가족은 1, 2단계에서 인원 제한 없이 만남을 허용한다. 단 2단계에서 돌잔치를 할 때에는 최대 16명까지로 제한한다. 지인 모임은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금지, 3단계 ‘5인 이상 금지’, 4단계는 저녁 6시 이전은 ‘5인 이상’ 저녁 6시 이후는 ‘3인 이상’ 금지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단계별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3단계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이지만, 미접종자 5명에, 접종 완료자 4명이라면 총 9명이 모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례식은 거리두기 1단계에서 빈소 면적에 따라 인원 제한을 둔다. 4㎡ 당 1명 입장이 가능하다. 2·3단계는 4㎡ 당 1명 기준에 더해 각각 100명 미만, 50명 미만만 참석이 가능하며, 4단계는 친족 참여만으로 제한된다.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상조업계도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그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어지면서 대면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되면서 대면 영업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그간 대면영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대면 영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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