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따라 연 1회 의무 통지

오는 22일부터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매년 납입금액, 횟수, 계약체결일 등이 포함된 가입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19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상조, 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전화ㆍ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의 방식으로 납입금액, 횟수, 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통지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가 별도로 본인의 계약내용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상조 가입내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계약 내용을 문의하기 전에는 본인의 가입내역을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상조는 약정 납부 기간이 평균 10년 이상이라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가입 사실이나 금액, 만기 여부 등을 기억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할부거래법이 개정되었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연 1회 의무적으로 회원들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올해는 법 개정 후 첫 통지가 시행되며 상조회사는 기존에 가입한 회원에게 3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순차적으로 가입내용을 통지하게 된다.

만일 회원 본인의 주소나 휴대전화 등 연락처가 변경되었다면 가입한 상조회사로 변경된 내용을 통지해야만 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조합은 ‘내상조 알림제도’ 외에 상조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해 상조 라이브러리를 제작했다.

상조 라이브러리는 3일장에부터 이후의 행정절차 등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했으며, 4월 초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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