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액ㆍ횟수 등 알려야

앞으로 상조나 선불식 할부 여행 등 사업자는 납입 금액과 횟수 등 가입정보를 소비자에게 매년 안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규칙과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매년 1회 이상 납입 금액ㆍ납입 횟수 등 선수금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가 가능하며, 통지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외에도 그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에게도 통지를 해야 한다.

대금 납입을 완료했지만 아직 장례ㆍ여행 등 서비스를 받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들도 주요 정보를 통지 받는다.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납입 금액이나 납입 횟수 등을 확인하기가 까다로웠다.

또한 상품 특성상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년에 달해 장기간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는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렵기도 했다.

특히 상조의 특성상 고령자들이 가입돼 있는 경우 이들이 가입 사실을 망각한 경우도 있어 상품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명(지난해 3월말 기준)이 연 1회 이상 납입 금액ㆍ납입 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돼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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