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업 등록 여부·재무건전성 따져라

공정거래위원회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를 선택할 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친 업체인지, 재무적으로 탄탄한 업체인지 따져보고 결정하라고 말했다.

이승혜 과장은 12일 YTN라디오 ‘생생경제’와 인터뷰에서 “상조에 가입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등록요건을 갖추어 정식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친 업체인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면서 “여러 업체의 이용후기, 업력, 재무건전성 등 다양한 정량적, 정성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재무적으로도 탄탄하고 이용후기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업체를 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할부거래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의 요건을 갖추어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21년 기준으로 75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또한 이 과장은 “소비자 보호 및 정보제공을 위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상시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해당 페이지에서는 업체의 상호·사업자 등록번호·소재지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에서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일, 회계감사보고서, 공정위 시정조치 내역과 같은 세부적인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상조 가입자 수, 등록업체 수, 할부거래법 위반 내역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보도자료를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도 '21. 4월에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상조 피해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대금의 납입과 서비스 제공 사이에 시차가 크다보니, 가입 시점에서 마음먹은 것과는 다르게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이전에 급전이 필요해 해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면서 “업체에서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해약환급금에 비해 과소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서면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주시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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