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침 수정 강행 논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강력했다. 상조장례뉴스는 올해 주요 뉴스를 정리하며 올한해를 결산한다.<편집자 주>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지침을 수정하겠다고 해 또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간 코로나 사망자의 장례지침은 ‘선(先) 화장, 후(後) 장례’였다. 하지만 지난 10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례지침에 대해 지적한 이후 상황이 급반전 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고 의원의 질의에 코로나19 확진 사망자의 장례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의 지침 개정 방침 천명 이후 질병청은 장례업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장례지침 개정 추진에 대해 번번히 반대에 부딪혔다. 한국장례협회 박일도 회장은 “방역당국도 코로나 사망자를 대할 때 ‘혹시나 감염될까’ 우려해 방역복을 겹겹이 싸입고 하는데, 현장에서 염(殮)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생명권뿐만 아니라 생존권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영남지방의 한 장례식장에서 메르스 확진 사망자를 안치했다가 매출이 곤두박칠 친 바 있다. ‘메르스 사망자가 안치됐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 유족들이 해당 장례식장 이용을 꺼린 것이다.

이 같은 학습효과로 인해 일선 장례식장이 코로나 사망자를 받기는 어렵다는 반발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7일 ‘선 장례, 후 화장’으로 장례지침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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